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미국의회조사국, 생성 AI와 저작권법에 관한 보고서 발표 / 이철남

  • 작성일2023.07.31
  • 작성자이나라
  • 조회수1467

미국의회조사국, 생성 AI와 저작권법에 관한 보고서 발표


이철남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성 AI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2023. 5. 미국의회조사국이 생성 AI와 저작권법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i) 생성 AI로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에 관한 부분과, ii) 생성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성 AI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1) AI 생성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텍스트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AI 자체를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인간에 의해 창작된 작품에 적용된다. 최근의 소송에서는 AI가 작품을 생성한 경우에 인간 저작자를 요구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어지고 있다. Stephen Thaler가 미국 저작권청에 AI 프로그램에 의해 창작된 시각적 작품 등록을 거부당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인간이 생성 AI를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한 경우,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관여 정도에 따라 그 결과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청은 Kris KashtanovaAI를 사용하여 만든 작품 중에서, 입력된 텍스트 프롬프트에 따라 AI가 생성한 이미지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최근에 제시된 저작권 등록 가이드에 이를 명확히 했다.

 

2)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AI가 생성한 작품은 일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저작권은 누가 가지게 될까? 저작권법은 작품의 저자에게 최초 저작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사법 또는 저작권청의 결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명확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진을 비유로 들면, AI 개발자는 카메라 제조사와 비교될 수 있으며, 특정 작품의 생성을 유도하는 AI 사용자는 그 카메라를 사용하여 특정 이미지를 촬영하는 사진작가와 비교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AI 사용자는 저작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다. 반면에 AI를 코딩하고 훈련하는 개발자는 카메라 제조사보다 더 강하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AI 생성물의 최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는 회사와 사용자 간의 소유권을 계약을 통해 할당하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penAI의 이용 약관은 모든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양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생성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1) AI의 학습 과정은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생성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을 시키는데, 이 데이터는 기존 작품들의 복제본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따른다. 이에 대해 AI 기업들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정이용 여부는 몇 가지 요소에 따라 판단된다. AI의 학습 과정이 변형적인 이용인지 여부,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성격, 사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그와 같은 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된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생성 AI가 원저작물과 경쟁하는 작품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AI 학습에 기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이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MidjourneyStable Diffusion을 상대로 몇몇 작가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게티 이미지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계속해서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과 지침이 필요하다. 저작권 침해 문제는 AI 기술과 저작권법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규제와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2) AI 생성물이 기존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AI 프로그램이 기존 작품과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여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AI 프로그램이 해당 작품에 접근하였고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다.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AI 프로그램이 기존 작품에 접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AI 생성물의 경우 이와 같은 접근가능성은 AI 프로그램이 해당 작품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AI 생성물이 기존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함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예를 들면 이미지의 경우 작품 전반의 콘셉트와 느낌, 전반적인 외양을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며, 작품 전체에 대한 복제된 부분의 질적 및 양적 중요성을 고려한다.

AI 생성물의 기존 작품에 대한 복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사람들은 AI 시스템이 학습데이터의 재생산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침해는 우발적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의견에서는 특정 AI 프로그램이 기존 작품과 높은 유사성을 가진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일부 AI 생성물은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특정 작가나 작가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AI 생성물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주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

AI 생성물이 저작권 등의 침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사용자와 AI 회사 양쪽 모두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사용자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AI 회사는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I 기술과 저작권법의 조화를 고려한 공정하고 적절한 규제와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3. 미국 의회의 고려 사항

 

미국의회조사국은 생성 AI에 관한 저작권법 쟁점을 검토한 후, 미국 의회의 입장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의회는 생성 AI에 의해 제기된 저작권법 문제 중 어떤 부분이 저작권법 개정이나 다른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로 생성된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작품의 저작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생성 AI의 학습 과정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법원과 저작권청이 이와 같은 쟁점을 다룰 기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의회는 일정 정도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법원이 생성 AI를 다루는 사건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판례를 통해 보다 나은 지침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의회는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재평가할 수 있으며,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재고할 수 있다.

 

4. 시사점

 

생성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는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없지만, 언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문체부 등을 중심으로 정부 또한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관련하여 국회도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이하 ‘TDM’)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생성 AI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저작권법상의 쟁점들은 미국에서의 논의와 대동소이하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성과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공정이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저작권청의 등록 기준과 저작물성에 관한 해석, 미국 법원의 공정이용에 관한 판단 기준과 사례는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생성 AI 관련 기술 발전 정도, 이를 둘러싼 산업의 규모와 구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미국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 또한 유럽이나 일본의 상황과도 다르므로 TDM에 관한 입법적 대응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내 창작자와 저작물 시장, 생성 AI 기술과 관련 시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ㅇ 류시원,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규정 도입 방향의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1, 2023.

ㅇ 이철남, “생성 AI의 데이터 학습에 관한 쟁점과 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 방향”, 2023년 상반기 저작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저작권법학회, 2023. 6. 30.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U.S. Copyright Office, March 13, 2023.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인도 법원의 최신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 동향 / 유지혜, 문현정
다음글 스포츠 및 이벤트 생중계의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EC권고안 검토 / 정태호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
  • 담당부서 : 보호전략지원부
  • 담당자 : 이선미
  • 문의전화 : 02-3153-2438